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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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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질문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요?

    A
    의사의 소견 상 치료가 계속 필요한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Q질문2.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지정된 병원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치료비에는 한도액이 없으며,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5인(성폭력 관계시설 대표, 의사 등 전문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Q질문3. 딸의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상담과 치료지원이 불가능해지는 지요?

    A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는 현재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부모, 가족의 경우 해바라기아동센터(서울, 광주, 대구 소재)에서의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Q질문4. 티켓다방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A

    전국 다방업소중 50.4%가 티켓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75%의 업소에서 35,000여명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티켓다방이 청소년 성매매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경찰, 지자체 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된 이동점검반을 가동해 1개 지역씩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펴 나갈 작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한번 단속반을 가동했다 하면 티켓다방이발을 붙이지 못할때까지 '옹고집단속'이 계속될것이며 여기서 적발된 티켓다방업주와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얼굴과 신상정보까지 낱낱이 공개해 사회적인 지탄을 면치 못하도록 유도해 나갈 각오입니다.

  • Q질문5. 성매매 밀접지역을 없앤다고 과연 그게 없어질까요?

    A

    일정한 지역에 모여서 성매매만 영업으로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경찰에서 성매매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 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국민들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만 확산된다면 반드시 없앨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시에 없애기가 어렵다고 보아 특별법을 반드는것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 Q질문6. 성매매 밀접지역을 없앤다고 과연 그게 없어질까요?

    A

    일정한 지역에 모여서 성매매만 영업으로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경찰에서 성매매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 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국민들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만 확산된다면 반드시 없앨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시에 없애기가 어렵다고 보아 특별법을 반드는것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 Q질문7. 성매매의 알선과 강요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며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 소개행위등을 통해 영업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성을 파는 대상을 모집 또는 직업으로 소개한 자등을 말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등에 의한 방법으로 성을 팔게하거나 친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호감독한다는 이유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촬영행위등도 포함되며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포주나 성매매를 직업으로 소개한 업자등에 여기에 해당될수 있겠지요.

  • Q질문8. 외국인 정매매 피해여성도 똑 같은 대우를 받을수 있나요?

    A

    성매매 사건의 신고, 고소, 고발 등으로 수사 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불기소처분 되거나 공소를 제기할때까지는 강제 퇴거 명령이나 보호처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는 외국인 여성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에 대해 공소를제기한 후에도 피해실태, 증언, 배상 필요성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일정한 기간 퇴거 명령의 집행을 미루거나 보호를 일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조사시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통역지원, 법률지원등 국내 피해여성과 동등한 지원을 받게됩니다.

  • Q질문9. 선불금등을 받고 빚을 지고 있는 성매매종사여성도 피해자에 해당되나요?

    A

    선불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와 위계나 강압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면 피해자로 규정됩니다. 설사 이같은 행위가 개인간의 약정이나 계약에 의해 이뤄졌다해도 사회공공질서에 반하므로 그 약정은 무효이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뿐만아니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를 타인에게 양동, 양수한 경우도 그 효력이 상실될수 밖에 없지요.

    만약, 성매매 여성이 현재 이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됐거나 인격적으로 강압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며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Q질문10. 성매매문제가 정부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접근만으로 관연 해결될수 있는 문제일까요?

    A

    오랫동안 독버섯처럼 번창해온 성산업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져온 성매매 문제가 정부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접근만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란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각자가 성매매야 말로 가장 야만적이고, 비인도적 범죄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실천의지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민간단체, 학계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등 적극적인 국민의식전환 노력을 병행해 나갈것 입니다.

  • Q질문11. 인간의성욕구는 생물학적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왜 성매매를 금지하려 하나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건 아닐까요?

    A
    성매매가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와의 관계에서 '필요악' 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인격을 유린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원시적 남성우월주의 시각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지요. 성매매 행위는 자체가 돈에 의해 지배와 피지배적 관계로 성립될수 밖에 없고, 또한 여성의 인격적 종속을 바탕에 깔고 있어 인권침해는 물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남녀불평등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 행해져왔다하여도 인권침해, 강요, 억압, 폭력등이 수반될수 밖에 없는 성매매 시장구조에서 국가는 개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를 법률로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에 나서야 하는것입니다.
  • Q질문12.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등 성범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반대로 성매매가 성하면 성범죄가 줄어들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계여려국가들의 선례에 비춰보면 성매매를 강역히 규제하는 나라에서 보다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에서 오히려 성범죄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거나 대다수여성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믿음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른채 갖게되는 막연한 환상일뿐입니다.

  • Q질문13.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온 주부입니다. 급한대로 언니집에 기거를 하고 있으나 언니네 생활도 어렵고, 형부의 눈치도 보여 며칠있기도 어려운데 가진돈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남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면 보호시설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그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상담소의 업무외에 피해자를 일시보호하고 피해자의 신0체적.정신적 안정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는 2개월이내로 되어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 3조 2항). 보호시설의 이용은 피해자의 경우 무료이며, 보호시설의 장은 업무로 인한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경우 기본업무 외에 의료서비스기관들과 연계되어 있거나,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시설마다 특징이 있으므로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입소를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및 1366센터에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 Q질문14. 가정폭력 상담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이 있을시 가정폭력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해 줄수 있는지요?

    A

    정폭력 특례법과는 별도롤 가정폭력을 규율하는 법으로 가정폭력 방지및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할 범죄로 규정하고 그 행위자의 성행교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보에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상담소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주요업무가 됩니다.

    1.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및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및 대한볍률구조공단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 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이러한 임시보호는 3일이내이어야 하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제 2조 1항,2항)

    그밖의 가정폭력의 예방및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가정폭력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연구등 입니다. 특히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그 지부들이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 위에 든 업무외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당,소장작성, 소송구조등 각종법률구조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Q질문15. 상담위탁이란 무엇인가요?
    보호처분중 상담위탁이란 용어가 생소합니다. 어떤것을 이르는지요?

    A
    행위자가 상담위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행위자는 가정법원에 의해 행위자상담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상담을 받게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폭력행위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폭력성향 교정을 위한 각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온 전문상담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신과 의사, 학자들이 개별상담및 집단상담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위탁을 받은 행위자들의 상당수가 이전의 폭력습관을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 Q질문16. 보호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형부는 자신이 외도를 하고도 언니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폭력을 휘둘러 오다 접근제한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시로 찾아와 감히 남편을 고소했다고 언니에게 온갖 폭언을 하면서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형부처럼 보호처분을 위반하는 사람은 더 큰 처벌이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A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 제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63조). 따라서 귀하 형부의 경우 법원의 접근제한 결정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위에 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행위자가 사회봉사명령및 수강명령, 보호관찰,각종 위탁 처분등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경우에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6조)
  • Q질문17. 보호처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 40조 1항).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제한 (6개월이내)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100시간 이내)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이내)
    5.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6개월이내)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이내)
    7.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이내)

    이들 처분은 병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0조 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또 변경전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1년을 각각 초과할수 없습니다 ( 동법 제 45조 1항 ,2항).

  • Q질문18. 임시조치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옆집 남자가 부인을 구타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임시조치로 안방출입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시조치란 무엇이고 어떤것이 있는지요?

    A

    경찰로 부터 가정폭력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 8조)

    이때 신청할수 있는 임시조치로는 가정폭력특례법제29조 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동법제 29조 1항 1호), 피해자의 주거,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동법 제 29조 1항 2호)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수 있는데, 이때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해야 합니다( 동법 제 11조 1항).

    법원에서는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또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직권으로도 임시조치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조치로는 위에 든 두가지 외에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의 위탁(동법 제 29조 1항 3호)과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동법 제29조 1항 4호) 등이 포함됩니다. 임시 조치 중 격리및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을,위탁및 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동법 제 29조 5항).

  • Q질문19.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고소할수 있나요?
    저는 혼인신고 없이 10여년간 동거하다가 남편의 의처증과 정신적 학대를 견디지 못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요즘도 매일 밤마다 전화해 `네가 잘 살줄 아느냐`,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미행하고 있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무서워서 외출도 마음놓고 할수 없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고소할수 있을까요?

    A

    가정폭력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 1항).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거나 있었던 자 등을 이릅니다( 동법 제 2조 2항). 따라서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던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 폭행,상해,유기,협박,공갈,체포,감금,명예훼손,재물손괴,주거침임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3항)

  • Q질문20.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라 고소한뒤 취소할수 있나요?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를 참아 오다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결혼20년만에 처음으로 진단서를 끊고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막상 고소를 했지만 아이들 아버지인데 괜한 짓을 했나 후회가 되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 남편은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나가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큰병에 걸리지 않을까 근심이 됩니다. 본인도 반성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할수 없을까요?

    A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거나 (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는 ( 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하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때에는 `보호처분을 내리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 37조 1항1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밝히면 남편은 처벌을 면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쉽게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Q질문21.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이혼이 되나요?
    제가 실직하면서 경제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는데 싸울때마다 아내가 폭언을 하고 제옷을 찢거나 손톱으로 제얼굴, 몸 등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데 매번 당하다보니 신고를 할까 생각도 듭니다. 신고를 할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되어 버리는것은 아닌지요? 저는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A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가정폭력특례법 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재판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오히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동법 제1조),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최대한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Q질문22. 가정 폭력을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이전에는 저를 상습적으로 구타를 하던 남편이 아이들이 크면서 제 편을 들자 이제는 아이들을 자주 폭행하여 집안이 늘 공포분위기 입니다. 이러다가는 가정이 산산조각이 날것 같은데 신고하고 싶어도 아이들 아버지가 전과자가 될까봐 겁이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에관하여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장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 11조 1항), 행위자에 대해서 일반 폭력행위자와 달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것이 아니며,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는것은 아닙니다.
  • Q질문23. 시어머니도 고소할수 있나요?
    저희시어머니는 혼수 트집으로 시작하여 혼인생활 내내 저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해 왔습니다. 어른이라 말대꾸 한번 못했는데 이제는 손찌검마저 예사로 하여 도저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직계존속은 고소할수 없다고 하던데요?

    A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 224조), 가정폭력특례법은 고소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제 6조 2항), 따라서 귀하는 귀하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폭력을 이유로 시어머니를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수 있습니다.
  • Q질문24. 남동생이나 친남매끼리도 고소 할수 있나요?
    장성한 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나와 처에게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립니다. 며칠전에는 저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여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픈것 보다 아이들 앞에서 맞아 위신이 땅에 떨어진 기분입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이 있다던데 동생을 혼좀 낼수 없을까요?

    A
    동거하는 친족관계도 가정폭력특례법이 규율하는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동법 제2조 2항). 따라서 한집에 살고 있는 동생이 귀하를 폭행한것에 대해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해 줄것을 고소할수 있습니다.
  • Q질문25. 신고하면 상담원이 비밀을 누설할 위험은 없나요?

    A
    가정폭력 특례법은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장( 그직에 있었던 자 포함)에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8조 1항).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장( 그직에 있었던 자 포함)은 1년 이하의 징역, 2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 64조 1항). 이러한 제재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담소 상담원이라는 직분의 윤리성에 비추어서도 귀하의 비밀이 누설될 염려는 절대로 없습니다.
  • Q질문26. 가정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집에 세든 사람이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부인과 아이들을 때리고 살림살이들을 부수곤 합니다. 말려도 보았지만 소용없었고 밤마다 계속되는 폭력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큰일이 날것 같아 걱정도 됩디다. 신고를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보복도 두렵습니다.

    A

    1998년 7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가정폭력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할때 우리 주변의 가정폭력이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4조 1항). 또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수 없으며( 동법 제4조4항),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수 없는 비밀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동법 제18조 1항), 비밀을 누설한 경찰과 검찰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해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나 성명, 직업, 연령,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수 없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이 쉽사리 노출되지 않습니다.( 동법 제18조 2항). 이 규정의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64조 제2항).

    가정폭력 신고는 112나 1366으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검찰청, 가정폭력상담소 등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할때에는 119 에 신고하여 응급구조대를 요청하면 됩니다.

  • Q질문27. 우리나라에 가정폭력을 구제하는 법률이 있나요?

    A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에 관한 두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법은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하나는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입니다. 이법 역시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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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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