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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염병
  2. 법정감염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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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는 감염병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감시체계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제1급 17종, 제2급 23종, 제3급 26종, 제4급 23종)
  • 89종 중 전수감시 대상 66종, 표본감시 대상 23종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구분(특성,종류),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으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구분 특성 종류
제1급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3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나. 엠폭스
제3급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신고주체, 신고방법 및 시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은 감염병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http://is.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7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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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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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03-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