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2022.6.10.시행)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석면에 의한 대표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등에 발생하는 암
- 원발성 폐암 : 기관지점막 및 점액선의 상피세포에서 생긴 암(기관지암)과 폐포상피에서 생긴 암(폐암 C34)을 통칭
-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에 의해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증상
- 석면폐증 : 석면에 의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환
급여종류 및 지급범위
급여종류 | 대상 또는 범위 | 지원금액(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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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석면질병 치료비 | 1,014만원 이내/년 |
요양생활수당 | 최저생계비 수준(등급별 차등지원) | 39~164만원/월 |
장의비 | 석면질병 사망자 | 310만원 |
특별유족조위금 등 | 법시행전 사망자 등(장의비의 2.5배∼15배) | 775~4,650만원 |
구제급여 신청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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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 신청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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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관할 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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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심의,
석면피해 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인정여부 통지 및
구제급여지급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 구·군
- 피해자는 석면피해인정 신청
- 관할구군청에 서류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심의, 석면피해 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 구·군에서 인정여부 통지 및구제급여지급
※ 신청방법 문의 : 관할 구·군청 환경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
신청 서류
질병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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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악성중피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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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폐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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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흉막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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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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