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품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배경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계 하에서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
재활용 의무대상
- 타이어, 형광등, 윤활유, 전지류제품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 전자제품은 2008년부터 환경성보장제로 운영
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
재활용 이행절차


주체별 역할
- 주 민 : 재활용품 분리배출
- 생 산 자 : 재활용의무 성실이행
- 자치단체 :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민홍보, 분리수거함 설치
- 환 경 부 : 제도 운영전반
- 담당부서
- 환경수자원국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이준형
- 전화번호
- 053-803-4242
- 최근수정일
-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