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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1.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양도등), 시행령 제22조의2
  2. 신고기간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내 
  3. 접수기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문의안내 전화 : 053)742-2100)
  4. 신고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 소통민원과 통보 → 서류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관련기관 통보

  5. 제출서류양식다운로드 미리보기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5.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5.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 수수료(증지) : 5,000원
  7. 위반시 제재조치
    •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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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21
담당부서
소통민원과
담당자
이지은
전화번호
053-803-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