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거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
임기
2년(’21. 11. 1. ~ ’23. 10. 31.)
위원수
34명(당연직 4, 위촉직 30)
- 당 연 직 : 4명(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행정국장, 청년여성교육국장)
- 위 촉 직 : 30명(심의선정 및 기관·단체 추천)
분과위원회 구성
3개 분과(여성가족, 아동청소년, 출산보육)
- 분야별 구성
(단위:명)/남, 여
분과위원회 구성의 분야별 구성-구분, 계, 학계, 유관기관, 기타 구분 계 학계 유관기관 기타 계 30(15,15) 9(5, 4) 15(6, 9) 6(4, 2) 여성가족 10(3, 7) 3(1, 2) 4(1, 3) 3(1, 2) 아동청소년 10(8, 2) 4(3, 1) 5(4, 1) 1(1, 0) 출산보육 10(4, 6) 2(1, 1) 6(1, 5) 2(2, 0)
기능
-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 자문
- 양성평등정책 제도개선 및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자문
- 여성가족, 보육, 아동청소년 등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 심의
- 그 밖에 여성가족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