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반 구축정도 (40) |
여성 대표성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제도적 여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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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급(상당)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국장급 이상 여성비율 10% 이상, 여성 부시장의 경우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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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비율
* 의무교육 사항인 폭력예방교육 제외한 성 평등 (성인지) 교육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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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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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당도시의 조성 의지 (15) |
- 여성친화도시 추진 주무부서 및 전담 인력
* 향후 전담인력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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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 타부서 중요사업 컨설팅, 결재라인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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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제도화 노력 및 기관장 활동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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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거버넌스 추진기반 (5) |
- 지역 여성 조직 참여를 통해 조례 제·개정, 민관협력 사업 등에서 여성 조직 참여 실적 및 참여활성화 계획 여성친화서포터즈(시민참여단) 등 민관협력 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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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60) |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10) |
- 추진목표의 명확성
*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과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목표 필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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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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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 계획의 충실성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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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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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연간 사업계획 및 지정기간(5년) 동안의 단계별 발전 계획 수립 (성과지표 및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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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예산계획의 적절성 (10) |
- 재원확보 및 방안의 현실성
* 교육 및 민관협력 사업 추진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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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