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재교부(재발급)
해당 자격증이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성명, 주민번호)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의 최초발급기관(시·도)에 자격증 재교부(재발급)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
| 민원명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공통사항 | 추가사항 |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 |
|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800원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
|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2,000원 |
※ 분실 또는 재교부(재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격
- 본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 신청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
- 수 수 료 : 공인중개사 800원, 요양보호사 2,000원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1부,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우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사본,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
- 수 수 료 : 공인중개사 800원+3,920원, 요양보호사 2,000원+3,920원 (※ 3,920원은 회송등기료)
⇒ 공인중개사 4,720원, 요양보호사 5,920원을 우체국에서 "통상환증서"로 보내주세요.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종합민원실 자격증담당자 앞
-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자격증 재교부(재발급) 신청은 전국 시, 군, 구[※ 타시도 최초발급은 광역자치단체(시, 도) 제외]에서 가능합니다.
단, 기재사항(개명, 주민번호) 변경은 자격증을 최초로 발급한 광역자치단체(시, 도)에서 가능합니다. - 대구지역에서 1981년 10월 이전 자격증 취득자는 경상북도청 민원실로 문의바랍니다
- 자격증 재교부(재발급) 신청은 전국 시, 군, 구[※ 타시도 최초발급은 광역자치단체(시, 도) 제외]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서식
최근수정일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