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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해당 자격증이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성명, 주민번호)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의 최초발급기관(시·도)에 자격증 재교부(재발급)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

구비 서류- 민원명, 구비서류(공통사항, 추가사항), 수수료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공통사항 추가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
  • 신분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기존 자격증 반납
  • 개명 등 기재사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주민등록초본) 1통
800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사진(3.5cm×4.5cm)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
  • 신분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기존 자격증 반납
  • 개명 등 기재사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1통
훼손된 경우
  • 기존 자격증 반납
2,000원

※ 분실 또는 재교부(재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격

  • 본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 신청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
      • 수 수 료 : 공인중개사 800원, 요양보호사 2,000원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1부,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우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사본,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
      • 수 수 료 : 공인중개사 800원+3,920원, 요양보호사 2,000원+3,920원 (※ 3,920원은 회송등기료)
        ⇒ 공인중개사 4,720원, 요양보호사 5,920원을 우체국에서 "통상환증서"로 보내주세요.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종합민원실 자격증담당자 앞
  • 유의사항
    • 자격증 재교부(재발급) 신청은 전국 시, 군, 구[※ 타시도 최초발급은 광역자치단체(시, 도) 제외]에서 가능합니다.
      단, 기재사항(개명, 주민번호) 변경은 자격증을 최초로 발급한 광역자치단체(시, 도)에서 가능합니다.
    • 대구지역에서 1981년 10월 이전 자격증 취득자는 경상북도청 민원실로 문의바랍니다
  • 신청서식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미리보기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미리보기
    3. 위임장 위임장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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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6.01.13
담당부서
소통민원과
담당자
구희정
전화번호
053-803-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