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⑨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①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 4인기준 3,841) 이하
- ②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③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기준중위소득 65%) 공제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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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ㆍ현물지원 | 위 기상 황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304.9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 6회 | ||
부가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 초 124.1천원, - 중 174.1천원, - 고 207.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4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 106.7천원 / 월 - 해산비(70만원)ㆍ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
1회(연료비6회) | |||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없음 |
생계지원 금액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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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23,100 |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월이내)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 담당부서
- 희망복지과
- 담당자
- 김민우
- 전화번호
- 053-803-6933
- 최근수정일
-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