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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④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⑤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⑦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줘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 ①「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③「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④「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재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①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②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주거용 재산(대구시 6,900만원) 공제
  • ③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기준중위소득 100%) 공제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를 안내하는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1,872.7천원/월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 (4인 기준) 6회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천원/월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각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 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생계지원금액

(단위: 원/월)

가구규모별 생계지원 기준을 안내하는 표
가구구성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인상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월이내)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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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8.2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현민
전화번호
053-803-6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