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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⑨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①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 4인기준 4,050) 이하
  • ②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주거용 재산(대구시 6,900만원) 공제
  • ③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기준중위소득 100%) 공제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를 안내하는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ㆍ현물지원 위 기상 황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300천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내 지원
662.5천원 / 월 이내(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내 지원
1,494.1천원 / 월 이내(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 / 분기
- 중 180천원 /분기
- 고 214천원 / 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
그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지원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 110천원 / 월
- 해산비(700천원)ㆍ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각 1회
1회(연료비6회)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없음

생계지원금액

(단위: 원/월)

가구규모별 생계지원 기준을 안내하는 표
가구구성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인상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월이내)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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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국 > 희망복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번호
053-803-6933
최근수정일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