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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Q&A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대구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도입 취지 및 목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재난(지진, 홍수 등) 및 대형사고(화재 등)에 대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모든 대구시민이면 가입 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며, 등록외국인 중 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상법 제731조 및 같은 법 제735조의3 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청약서 작성이나 건강진단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음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구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 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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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11.0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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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형섭
전화번호
053-803-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