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간
부류별 | 경매시간 | 비고(휴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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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부류 | 과일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포함) |
06:00 | 일요일 휴무 |
엽채류
(배추, 무, 양배추, 양파) |
07:00 09:00 15:00 | 토요일 휴무 | |
채소류 및 과채류 | 15:00 | 토요일 휴무 | |
서류 | 05:30 | 일요일 휴무 | |
15:00 | 토요일 휴무 | ||
버섯류 | 15:00 | 토요일 휴무 | |
축산부류 | 소 | 1일 1회 09:00 ~ | 토,일요일 휴무 |
돼지 | 1일 2회 11:00 ~ | 토,일요일 휴무 | |
약용부류 | - | 일요일 휴무 |
※ 정기휴업일 : 신정(1일간), 설명절(3일간), 추석명절(3일간)
유통과정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 생산자, 출하자(산지유통인)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소매상
- 소비자
- 매매참가인
- 소비자
- 중도매인
생산·출하자
농수산물을 정성껏 생산하여 시장으로 출하
도매시장법인
산지 농수산물 수집 및 집하로 공정한 가격 결정후 경락대금을 출하주에게 즉시 지급 (시장 거래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전달기능도 담당)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이 상장경매하는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소매상에게 판매
매매참가인
대량수요자, 소매상조합 등이 중도매인과 같이 경매에 참가하여 상장한 농수산물을 구입
산지유통인
도매시장개설자(관리사무소)에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상장
우리도매시장은
생산자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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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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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규정
수수료 규정
구 분 | 위탁상장 (생산자 → 법인) |
시장사용료 (법인 → 개설자) |
중개수수료 (소매상 → 중도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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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류 | 거래금액의 60/1000 | 거래금액의 5/1000 | 거래금액의 40/1000 | |
수산류 | 거래금액의 50/1000 | 거래금액의 5/1000 | 거래금액의 40/1000 | |
축산류 | 소 | 거래금액의 15/1000 | 거래금액의 3/1000 | 거래금액의 18/1000 |
돼지 | 거래금액의 25/1000 | |||
한약재 | 거래금액의 30/1000 | 거래금액의 3/1000 | 거래금액의 40/1000 |
관련근거
- 시장사용료 :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22조(시장사용료)
-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23조(수수료)
불법유통신고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유통 행위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 법인, 중도매인 행정처분 담당자 E-mail로
- 성명, 주소, 연락처, 위반내용(육하원칙) 기재
단, 무분별한 비방, 불신풍조 등의 예방을 위하여 익명이나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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