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엄마, 아빠 모두 24세 미만인가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원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63%(3인가구, 약297만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4년 상반기 : 부, 모 모두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4년 하반기 : 부, 모 모두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63%(3인가구, 약297만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시범사업기간 : 23.1.~12.(12개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의 사항이 있다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션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