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언제나 든든한 가족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라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이하(3인가구 월317만원, 4인가구 384만원 등)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