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하반기 사업은 2021. 7월~8월경 공고, 접수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안내
사업개요
- 경유차 중 노후화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차)」 시행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 등록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6개월이상(’20.8.26.이전 등록)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기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유의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만원)
지원금액을 구분, 상한액(기본+추가지원), 지원율(기본,추가지원)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신차구입시)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300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600 70% (최대 420만원) 30% (최대 18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3)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추가 지원금은 경유차 제외한 신차(1등급~2등급 중고차 구입 포함)구매시 지원됨
- 4)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 에 해당함
- 5)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기간 : 2021. 2. 16.(화) ~ 2. 26.(금)
- 우선순위
-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300대)
-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③ 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 ④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⑤ 차령(제작일자 기준)이 오래된 순
신청(소유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2.16.(화) 09:00 ~ 2.26.(금) 18:00, 토일 접수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민원신청․발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 시청홈페이지 → 배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 등기우편접수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3동 3층 기후대기과, 조기폐차사업담당자
- 인터넷접수
- 구비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구비서류를 기본서류,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법인신청시 추가서류 안내표 기본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다운로드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법인신청시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포함)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
-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근거자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대구광역시) : 2021. 4. 28.(수)
조기폐차 지원대상 승인통보 이후 진행과정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후 폐차(소유자)
보조금 청구(소유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주소 : 우편번호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3동 3층 기후대기과, 조기폐차사업담당자 -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다운로드(별지 제5호서식)다운로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시청 발급자료)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청구
- 구비서류
-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별지 제7호서식)다운로드 1부.
-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 1부.
- ③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수 없음
※ 상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시홈페이지-고시공고-조기폐차)
※ LPG화물차(1톤 트럭) 신차구입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별도신청(시홈페이지-고시공고-LPG 화물차)
-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정현옥
- 전화번호
- 053-803-5326
- 최근수정일
-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