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접수 조기마감 시 사전에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 코로나19 여파로 방문접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10일(토, 일, 공휴일제외)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여부 문자를 드리고, 상세 절차 안내문 별도로 우편통보 예정입니다.
- 대상선정 여부 통보받은 이후 절차대로 진행 후 청구기한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LPG 화물차(1톤 트럭) 신차구입 신청자는 조기폐차 신청과는 별도로 대구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공고문(LPG 화물차) 필히 참조
- 문의처 : ☎ 1577-7121(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차량 상세설명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으로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지원기준
아래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건설기계
- 가. (등록기간) 신청서 접수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 등록일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나. (관능검사)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 다.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정상가동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라.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유의 및 참고사항
-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필히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이후에 성능검사(정상운행 판정) 실시하여야 함
- DPF를 부착 후 2년이 지난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보조금 지급 가능
- 등급 확인 및 DPF부착여부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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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홈페이지)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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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 접수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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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보조금산정)
(접수 후 10일이내)(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상태 확인 성능점검 요청(정상운행 판정)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 -
대상차량 폐차, 말소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차량소유자 →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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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차량소유자 → 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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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市 → 차량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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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 후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차량소유자 → 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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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市 → 차량소유자
※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후 폐차해야 함. 선정 통보 전 폐차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 가. 기 간 : 매년 2월말에~3월경 조기폐차 신청기간을 공고
- 나. 방 법 : 인터넷, 이메일, 등기우편 중 택 1
-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www.mecar.or.kr)
- 이 메 일 : 1577-7121@aea.or.kr(메일 제목‘(대구시) 차량번호’기재하여 발송)
-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내용
★유의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
5등급 | 4등급 | 기본 | 추가 지원 | ||||
4·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초과 5,500cc이하 |
750 | 1,600 | |||||
5,500cc초과 7,500cc이하 |
1,100 | 2,400 | |||||
7,500cc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 | 10,000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
기본(폐차) | 추가지원 (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조기폐차 문의·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 053-803-5326
- 대구광역시 콜센터 ☎ 05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