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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제기 대상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

심사청구 기간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때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행정소송과의 관계

  •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처리절차

  1. 소청인 또는 대리인은 소청심사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하고, 그 부본을 피소청인에게 송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답변서는 소청인에게 송달합니다.
  2. 심사회의 일시를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알려줍니다.
  3.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4.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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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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