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민원·소통·참여

  1. 민원·소통·참여
  2. 행복민원배심원제
  3. 운영절차
민원인과 처리부서 행복민원배심원제(신청) 다음, 민원인과 처리부서에 심의여부 통보하면 민원인과 처리부서에서 사전자료 제출한 다음 사전자료 검토 (배심원) 후 실시(의견진술/심리 결정) 한다. 마지막으로 민원인과 처리부서로 결과통보 한다.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8
담당부서
소통민원과
담당자
박준희
전화번호
053-803-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