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및 수첩 재발급신청
등록증 및 수첩 재발급신청
-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 신청기관 : 대구광역시청 소통민원과 (문의안내 전화 : 053)803-2699
- 교부절차
- 신청서작성 → 소통민원과 접수 → 등록대장확인 → 등록증 및 수첩작성·교부
- 제출서류 :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 1부.
- 대표자방문 : 위임장 없음, 직원방문 : 위임장 1부
- 수수료(증지) :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