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부정청구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아 합니다.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산격청사)별관2 2층 감사위원회 공공감사팀
- 팩스 : 053-803-2309
-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로 접수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상담·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처리 흐름
- 신고접수
- ① 방문,팩스,우편 등 신고센터 접수
- ②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및 이첩
- 조사여부 결정
- 신고내용 확인, 자료요구
- 접수내용 조사
- 접수 60일 이내
- 조사결과 통지
-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통지 (타기관 접수시 기관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