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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등

지원내용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구분, 자립수당, 자랍정착금으로 안내하는 표
구 분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지원불가 : ①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종료 된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현금지급(본인명의 계좌 이체 원칙)
  • 보호종료 시 1인당 1천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해외 유학, 군입대 등 직접 방문이 제한 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보호종료 30일전부터 신청 가능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구군 아동보호팀으로 사전신청 가능(보호종료 이후 지급)
문의안내
  • 구·군 아동보호담당

자립지원 관련 기관

자립지원 관련 기관을 구분, 자립통합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안내하는 표
구 분 자립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대상
  • 보호종료 예정 아동,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사업내용
  1. ①자립생활지원(1인1실 주거지원)
    • 오피스텔(완전 독립)
    • 관리비, 생활비 자부담
    • 주거, 진로취업, 정서, 재무 등 통합사례관리
    • 민간 후원 연계
  2. ②자립체험의 기회제공
    • -3박4일, 4박5일, 1개월 등 자립체험
  3. ③자립준비교육 지원
  1. ①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모니터링)
  2. ②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년 중 대상자 선정하여 학업,취업,건강,주거,경제 등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3. ③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4. ④자립지원사업 홍보
  5. ⑤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6. ⑥자립지원 전담인력 간담회 등
문의안내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1길 22.3층
    ☎ 053-243-0070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1길 22.3층
    ☎ 053-243-0090

자립준비청년 현황

(보호종료 5년이내, 2023.9월말 기준)
자립지원 관련 기관을 구분, 자립통합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안내하는 표
합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비 고
450명 241명 27명 1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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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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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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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03-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