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건설
  2.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3.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카카오스토리 공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신고센터입니다.

신고대상

설치근거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제7조

신고대상

市(공사·공단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 포상금 지급기준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시공중인 건설공사

부실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의 부실 벌점 측정 기준에서 정하는 주요 부실내용으로서 아래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1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
  • 2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강이 필요한 경우
  • 3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가 필요하거나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곳의 부실로 인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유의사항

  •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부실측정을 위한 상세내용 포함되어야 함.
  • 포상금은 부실시공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 053-803-4522~4523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17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배재성
전화번호
053-803-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