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제도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어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실시공 신고대상은?
대구광역시(공사·공단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사이며, 포상금 지급대상은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보상금 제외) 건설공사입니다.
처리절차
- 부실시공 신고, 접수 민원인
- 발주청에부실시공 접수통보심의담당
- 부실시공 여부결정 (부실측정)발주청
- 부실측정 결과통보발주청
- 부실시공 포상금액 결정위원회
- 부실시공 포상금 지급심의담당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 부실시공 등급의 정도 | 포상금 지급기준 |
---|---|---|
1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 | 100만원 이하 |
2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강이 필요한 경우 | 70만원 이내 |
3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가 필요하거나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 50만원 이내 |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곳의 부실로 인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10만원 이내 |
그 밖의 등급 |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