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대학지원
- 근거 :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 목적 : 결혼이민자들에게 학업증진 기회를 제공하여 저학력으로 인한 자녀교육 및 사회적응 문제 해소, 취업기회 확대로 경제적 안정기반 조성
- 내용
- 지원대상 :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로서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 지원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全학과(2010년부터 지원) 및 대구한의대학교 다문화복지한국어한과(2015년 개설)
- 지원금액
- 방송대 : 입학금, 등록금, 교재대금, 장학금 등 학기당 50만원 이내
- 대구한의대 : 등록금 학기당 150만원 이내 (시50%, 대학교 50% 부담)
- 신청절차
- 방송대 : 대학서류전형 합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추천 → 지원대상자 결정(20명) →장학금 지원
- 대구한의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추천 → 한의대 서류전형 및 면접 → 지원대상자 결정(20명) → 장학금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협력사업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 보육.교육)제3항,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 대상 :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 내용 : 방문학습지 교사가 가정을 방문 1:1 자녀 학습지도
- 수행업체 : ㈜대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한국어교육)
- 목적 :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과정으로서 한국어 교육 실시
- 대상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
- 내용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으 한국어 교육 제공
- 자녀학습지도, 지역문화활용, 중도입국자녀대상, 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
- 토픽 읽기, 듣기, 쓰기 교육프로그램
- 수행기관 : 9개 구·군 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