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지원시설 안내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확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위해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확대로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母와 아동
(자녀동반없이 혼자 입소를 희망하는 母도 가능)
입소기간
- 6개월 이내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입소절차
-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입소후 지원사항
- 숙식 무료 제공, 생활보조금 지원, 의료급여대상자로 관리
- 교법률상담, 심리상담, 퇴소후 자립지원
- 자녀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 학력아동이 인근학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과의 협의 수업참가조치
현황
- 가톨릭여성의집
입소문의
-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