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이혼, 사별 포함)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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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기준 중위 소득 72%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84,585 |
※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6~72%는 증명서 발급가능, 복지급여는 미지급
지원내용
지원구분 | 아동양육비 | 검정고시학습비 | 고교생교육비 | 자립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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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월 35만원 ~ 40만원 (0~1세자녀) 40만원, (2세이상자녀) 35만원 |
연154만원 | 실비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 입금 | 계좌입금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구·군에 신청
문의
중구청 복지정책과 | ☎661-2535 | 동구청 가족지원과 | ☎662-4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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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복지정책과 | ☎663-2545 | 남구청 복지지원과 | ☎664-2556 |
북구청 여성아동과 | ☎665-2527 | 수성구 청년여성가족과 | ☎666-2534 |
달서구 아동가족과 | ☎667-2538 | 달성군 복지정책과 | ☎668-2533 |
군위군 주민복지실 | 054-380-6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