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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중복 지원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자녀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입학금,수업료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시자체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6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가구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5만원 / 1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10만원 / 1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미만 자녀 월5만원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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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1.2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윤영희
전화번호
053-803-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