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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취학 시 22세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중복 지원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자녀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10만원
부교재비(시 자체사업)
(초·중·고등학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6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가구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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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3.11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담당자
김동민
전화번호
053-803-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