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취학 시 22세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중복 지원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자녀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입학금,수업료 |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부교재비(시 자체사업)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자녀 1인당 연 6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가구당 월 1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최근수정일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