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사업명 및 개요 | 사업수행기관 |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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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
|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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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가계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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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
|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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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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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 |
취약·위기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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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가족센터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18세 이하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양육비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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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 진흥원양육비 이행관리원 ☎1644-6621 |
최근수정일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