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기간/위치 : 2023년 ∼ 2030년 (후적지 2032년) /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면 일원
- 사업부지 : 18㎦(545만평)▶현 종전부지 7.53㎦(軍7.36㎦, 民0.17㎦)
軍16.9㎢(511만평) 民1.11㎦(34만평) ▶ 추후 확장 0.5㎦
- 사 업 비 : 14조원 이상 (군공항 약 11.5조원 / 민간공항 약 2.6조원)
- 추진방식 : 軍기부대양여+국가지원 / 民정부재정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 최소화
-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기지보다 2배 정도의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소음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일부 매입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이 기지 내 위치함으로써, 기지 외곽부터 45m이상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 비행안전 1,2,4,5 구역은 기지내 일부편입
- 비행안전 3,6구역은 대부분 45m이상 건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