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 |
① |
군 공항
이전 건의 |
- 군 공항의 정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의 전술항공작전기지
-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 이전건의
- 이전건의서 포함 내용
-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 사업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 지자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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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전건의 검토 |
- 국방부장관은 이전건의서 검토 및 평가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지자체장에게 통보
- 이전건의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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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
- 선정요건
- 군사작전(작전성능, 공역, 장애물, 기상)
- 공항입지(소음, 개발계획, 공공지원시설, 접근성, 환경성)
- 경제성(지형ㆍ확장성)
-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가능
-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 및 선정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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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이전 후보지 선정시
선정위원회 심의 대상 |
- 이전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
- 이전 후보지 선정
- 종전부지 활용 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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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전부지
선정 단계 |
⑤ |
선정위원회 |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20명 이내)
- 위원장 : 국방부장관
- 위원
- 기재부ㆍ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장
- 위원장이 임명하는자(10명이내)
- 실무위원회 (20명 이내)
- 위원장: 국방부 차관
- 위원 :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차선임자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자
- 간사 : 군공항이전사업단장
- 회의절차
- 회의 소집 결정 및 개최 7일전 통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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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
- 국방부장관 및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수립
- 지원계획 수립 내용
-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사업별 지원계획
- 분야별ㆍ연도별 지원계획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과 협의 (기한 30일)
- 주민 의견수렴(공청회 등) : 개최 14일전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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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대상
- 이전주변지역 결정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전체 및 인근 시ㆍ군ㆍ구의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 고려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 지원위원회(30명 이내)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원
- 기재부ㆍ국방부ㆍ행자부ㆍ국토부 및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차관
- 이전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 국무총리가 임명한자
- 간사 : 국방부 차관
- 실무위원회 (30명 이내)
- 위원장 : 국방부차관
- 위원 : 지원위원회 위원의 차선임자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간사 : 군공항이전사업단장
- 회의절차 : ⑤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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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ㆍ공고 |
-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될 사항
- 이전후보지
-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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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주민투표 실시 /
유치 신청 |
- 주민투표 실시 요구 (국방부장관)
- 주민투표 실시 및 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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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사업 시행 |
⑩ |
이전부지선정 |
-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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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이전사업 진행 |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계획 승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서류 검토
- 기본설계 심의
- 실시계획 승인 : 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
- 실시설계 심의
- 건축 승인
- 준공검사
- 국유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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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지원사업 진행 |
-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후 제출(관계중앙행정기관장)
- 국방부 장관,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다음연도 시행계획 등 제출
(시행 전년도 9월 30일 까지)
- 지원시행계획 심의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지원사업 시행 승인 (관계중앙행정기관장)
- 기준 적합여부 검토
-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술능력 보유 여부
-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의 적절성 등
- 시행승인 결정
-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수렴 가능
- 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
- 시행승인 시 고시
- 토지수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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