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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정보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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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대구광역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관리 방법

  1. 대구광역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장소 및 목적에 따라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정보 주체)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대구광역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대구광역시는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2.16.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이력을 구분, 주요변경이력, 파일링크로 확인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변경이력 파일링크
    2023. 02. 15까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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