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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변경등록 구비서류- 등록구분, 공통, 추가서류
등록구분 공 통 추 가 서 류
자가용 (비사업용)
  • 변경등록신청서(다운로드)
  • 자동차 등록증   
    ※ 대리신청시 : 소유자(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 :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번호변경 (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 도난시, 끝자리 홀짝변경)등록

  • 자동차번호판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전산확인)
    ※ 단, 번호판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확인서(경찰관서장 발행)추가

법인의 상호 및 사용 본거지 등 변경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0일 이내 발급된 것)
  •   (법인등기부등본*,본거지 변경 사실증명서(세무서 발행) -변경내역 기재)

기타사항

자동차변경등록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처리절차
  1. ①서류접수(차량조회 및 본인확인)
  2. ②번호판 반납
  3. ③번호선택
  4. ④등록변허세 납부 및 등록증 수령
  5. ⑤번호판 교부소 방문하여 새번호판 수령
과태료
  •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미다 : 1만원
수수료 세율
  • 등록면허세 :15,000원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비용 추가
관련법규

번호변경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70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기타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주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단, 2013.12.19.이전 사유발생시 15일 이내)
  •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단, 법인제외)
    (단,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최종 주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사업용 차량은 개인 주민등록 주소지로 변경등록해야 함)

문의처

  • 053)749-105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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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6.02.25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김예림
전화번호
053-749-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