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 등록구분 | 공 통 | 추 가 서 류 |
|---|---|---|
| 자가용 (비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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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 (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 도난시, 끝자리 홀짝변경)등록
법인의 상호 및 사용 본거지 등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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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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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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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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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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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번호변경
기타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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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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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3)749-1055~1057
최근수정일
202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