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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형 화물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로써, 차량등록 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한 후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안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다운로드)
  •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본인소유 차고지, 임대시, 아파트, 주차장
본인소유 차고지 임대시 아파트 주차장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 토지대장등본
  • 임대차계약서(차고지 사용승낙서)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 아파트관리소장 주차확인서(직인날인)
  •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차장사용계약서(주차장 사용승낙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차고지 사용승낙서 제출시에는 승낙인(지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됨(법 제56조) 
    이를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67조)
수수료
  • 수수료 : 1,500원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문의처

  • 053-749-105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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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5.09.23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박성관
전화번호
053-749-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