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안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형 화물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로써, 차량등록 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한 후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안내
|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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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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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 사용승낙서 제출시에는 승낙인(지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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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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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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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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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3-749-1051~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