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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다운로드 다운로드
  •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본인소유차고지, 임대시, 주차장 안내하는 표
    본인소유차고지 임대시 아파트 주차장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 토지대장등본
    • 임대차계약서(차고지 사용승낙서)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 아파트관리소장 주차확인서(직인날인)
    •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차장사용계약서(주차장 사용승낙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차고지 사용승낙서 제출시에는 승낙인(지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 1,500원

과태료

  •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됨(법 제56조)
    • 이를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67조)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문의처

  • 053-749-1051 ~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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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3.25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조예슬
전화번호
053-749-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