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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서류- 등록구분, 공통, 추가서류
등록구분 공 통 추 가 서 류
자가용 (비사업용)
  • 신규등록신청서(다운로드)
  • 취득세 신고서(다운로드)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가입증명 : 전산확인(미가입시 이전불가)
    ※ 반드시 명의자를 피보험자로 가입,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가입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조
  • 대리신청시
    • 개인 : 차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단체 :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확인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 ※ 공동명의 경우
    • 대표자선임계 작성 필수(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사본, 도장
  • ※ 외국인 명의등록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5일이내 발급분)(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수입차량(신차)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수입차량(중고차)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안전검사증(도로교통안전공단 발행)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사업자등록사본*

미군(SOFA)차

  • 자동차양도증명서(미군부대 검인날인)
  • 수입신고필증(수입 자동차일 경우 첨부)
  • 미군(SOFA)신분증 사본(양도인 확인)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1조(앞, 뒤) 회수
  • 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한국환경공단 발급, 수입 자동차일 경우 첨부)
  • 확인 : 책임보험가입 확인

관용차량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위임장(관인날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및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사단이나 단체(종교단체 포함)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포함 참석자5인 이상의 인감날인)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원(법인발행)
  • 직인확인증명서(노회발행)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사항

건설기계 신규등록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처리절차
  1. ①서류접수(임시운행번호판 반납)
  2. ②번호선택
  3. ③취득세 납부 및 등록증 수령
  4. ④번호판 교부소 방문하여 번호판 수령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최고 100만원
  • 10일이내 : 3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 제작결함 반품말소 부활등록(6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10만원
  • 수출 말소 부활등록(1년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최고 50만원
  • 10일이내 : 5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 도난 말소 부활등록(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10만원
수수료 세율
  • 증지대 : 2,000원(타시도 2,500원)
  • 인지대 : 3,000원(자동차제작증)
  • 취득세, 공채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도시철도 채권 매입(군위군은 지역개발 공채)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주의사항
  • 지역무관(사용본거지 이외 등록관청에 등록) 등록시 17시까지 방문시 업무처리가능
  •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은 사용본거지 구·군 교통업무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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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5.09.29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배종찬
전화번호
053-749-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