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의거 동 법령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위반업소 공개 팝업창 URL 링크 주소 http://www.mtrace.go.kr/violAnnounce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