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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안내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등록일
2021-02-04
작성자
민용기 ( T. 053-803-4134)
조회
2116
글내용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1. 2~ 2021. 11

 

2.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A, B) 판정을 받은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중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75%이하의 자

 

3.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120만원 이내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차등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4.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문 의 : ·군 노인복지담당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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