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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1. 2월 ~ 2021. 11월
2.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A, B) 판정을 받은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중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75%이하의 자
3.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1인 20만원 이내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차등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4.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문 의 : 구·군 노인복지담당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