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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축산물 긴급 회수
부서명
농산유통과
등록일
2024-04-22
작성자
서윤정 ( T. 053-803-6535)
조회
79
글내용
위해축산물 긴급 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정직한 요거트
 나. 제조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 2024. 4. 13. (소비기한) 2024. 5. 7.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 [대장균군 위반]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 (온라인) 개별 소비자 연락 및 반송 조치 
 마. 회수영업자 :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
 바. 영업자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3147-7
 사. 연락처 : 010-5781-188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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