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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 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정직한 요거트
나. 제조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 2024. 4. 13. (소비기한) 2024. 5. 7.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 [대장균군 위반]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 (온라인) 개별 소비자 연락 및 반송 조치
마. 회수영업자 :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
바. 영업자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3147-7
사. 연락처 : 010-5781-188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