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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년 대구광역시 항공사진 촬영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를 다음과 같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개안건 : 2024년 대구광역시 항공사진 촬영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2. 공개기간 : 2024.4.16. ~ 4.23.(8일간)
3. 공개방법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개(정보공개>알림정보>공지사항)
4. 의견접수 : 2024.4.16. ~ 4.23. 18:00까지
5. 의견제출 방법
가. 우편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산격청사 별관5동 1층 토지정보과)
나. E-메일 : chonsung7116@korea.kr
6. 의견서식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