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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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기 한 : 4월 30일(화)까지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방 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선정 법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문 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세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