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2-702호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자연공원법」제4조의2,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공고합니다. 2022. 12. 14. 환 경 부 장 관 첨부1: 공고문 첨부2: 주민의견 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