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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청취자의견 접수 공고
부서명
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18-08-13
작성자
지상파방송정책과 ( T. 02-2110-1427)
조회
677
글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45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청취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10조 제2및 제17 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청취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3.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2개 방송국

 

- 도로교통공단, ()국악방송

 

2. 의견제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2018. 8. 13.() 2018. 9. 9.()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팩 스 : 02-2110-0136

 

전자우편 : tvradio3@korea.kr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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