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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시행시기 : 2023년 1월 1일

누가, 어디에, 얼마나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단,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는 제외)
    ※ 예) 대구 중구 주민등록지 → 대구 중구, 대구광역시 본청 기부 불가 (법인 불가)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전국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합산)

어떻게 기부하나요?

  • (온라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시스템)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사이트

    [대구광역시청에 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와 “시청”으로 선택]

    기부지자체선택 방법
  • (오프라인) NH농협은행 창구에서 납부(농축협 포함, 전국5,900개 지점)

기부혜택은 무엇인가요?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100%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세액공제 예시 이미지
  • (답례품) 기부액의 30%이내 ‘기부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 선택 가능

    기부액의 30% 답례품으로 신청 가능

    • 10만원 기부 시 : 답례품 3만원 내 선택
    • 50만원 기부 시 : 답례품 15만원 내 선택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취악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

온라인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검색 및 접속
  • 회원가입 후 '기부하기' 클릭
  • 지자체 '대구광역시-시청' 선택
  • 기부자 주소 확인
  • 기부금액 입력 및 납부하기
  • 답례품 몰 클릭 및 답례품 선택
  • 포인트 결제 및 답례품 배송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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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4.08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
강지혜
전화번호
053-803-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