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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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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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지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만 지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구·군 보건소 |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출생한 모든 신생아 (생후7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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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보건소 | |
난청조기진단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72%이하 가구 다자녀(3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위한 쿠폰발급 | 구·군 보건소 | |
영유아 건강검진 | 만6세미만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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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국가필수예방접종 대한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예방접종도우미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영아(0~24개월) | 영아 1인당 기저귀 월64천원, 조제분유 월86천 | 구,군 보건소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 |
- 담당부서
- 보건건강과
- 담당자
- 오정민
- 전화번호
- 053-803-4095
- 최근수정일
- 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