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어린이
  2. 보육
  3. 가정양육수당 지원
카카오스토리 공유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기간

구·군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금액 : 월령별로 정액지원(월·인)

지원대상 기준소득- 연령, 양육수당, 연령, 농어촌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양육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2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담당자
김지은
전화번호
053-803-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