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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1. 민원·소통·참여
  2. 행복민원배심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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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처리부서 행복민원배심원제(신청) 다음, 민원인과 처리부서에 심의여부 통보하면 민원인과 처리부서에서 사전자료 제출한 다음 사전자료 검토 (배심원) 후 실시(의견진술/심리 결정) 한다. 마지막으로 민원인과 처리부서로 결과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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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담당부서
소통민원과
담당자
박준희
전화번호
053-803-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