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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1. 민원·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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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방법

당신의 작은 날개짓이 가져올 큰 변화 공익신고 대구광역시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상담 -  053)803-2288, (국번없이) 1398
도움 - 안심변호사(2명) 법률자문 및 대리신고 상담, 053-751-1905, ansimlaw@naver.com, 053-756-4422, thyeolawer@naver.com
신고 -홈페이지 www.clean.go.kr, 우편(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별관2 2층 대구시 공익제보센터)
신고대상 : 6대분야
건강 -불량식품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안전 -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환경 -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불법 하도급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당신의 용기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들어요 청렴대구 함께해요! 대구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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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신고

  • 방문 및 우편신고 : (41542)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별관2 2층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청렴윤리팀

온라인 신고

대리신고(안심변호사제도)

  • 목적
    •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안심변호사가 공익제보자를 대리하여 신고하고,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적용범위
    • 시 소관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행
    • 단, 공익제보가 아닌 단순질의나 일반민원, 대구시 소관이 아닌 경우, 명백한 거짓의 경우 등에는 법률상담 대상이 아니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 운영절차

    신고자-변호사에게 이메일·전화 등 상담 신청, 변호사-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검토·회신, 변호사-감사위원회에 변호사 대리신고(변호사 이름으로 신고), 감사관실- 조사결과를 변호사에게 통보, 변호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변호사에게 이메일·전화 등 상담 신청, 변호사-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검토·회신, 변호사-감사위원회에 변호사 대리신고(변호사 이름으로 신고),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변호사에게 통보, 변호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변호사 대리신고의 경우,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 신고자는 공익제보자로서 보상금 지급 등 보호ㆍ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 수수료 : 무료
  • 市 안심변호사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법률사무소 새론 윤 용 진 053-751-1905 ansimlaw@naver.com
    법무법인 남일 여태형 053-756-4422 thyeolawer@naver.com

※ 공익제보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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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21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담당자
손명모
전화번호
053-803-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