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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합병 신고

  1.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2. 신고기간 : 양도 계약일,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
  3. 접수기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문의안내 전화 : 053)742-2100)
  4. 신고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 소통민원과 통보→ 종합심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관련기관 통보

  5. 제출서류(양도) 양식다운로드 미리보기
    양도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위탁기관)확인사항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위탁기관)확인사항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7.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9.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7.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출서류는 신청일전 30일이내 발행된 것
    • 기업진단서의 "기업진단기준일"은 양도계약일 기준입니다.
  6. 제출서류(법인합병) 양식다운로드 미리보기
    법인합병 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위탁기관)확인사항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위탁기관)확인사항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8.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1.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출서류는 신청일전 30일이내 발행된 것
    • 기업진단서의 "기업진단기준일"은 합병등기일 기준입니다.
  7. 종합심사 방법
    • ① 양도신고 : 등록신청과 같이 심사하며, 다만 체납여부 또는 징수 유예액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함
    • ② 법인합병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
  8. 수수료 및 제경비
    • ① 수수료(증지) : 5,000원
    • ② 면허세 : 제 1~ 4종, 구·군 구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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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21
담당부서
소통민원과
담당자
이지은
전화번호
053-803-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