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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1. 민원·소통·참여
  2. 공익제보
  3.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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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신변보호

  • 공익제보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 요구

책임감면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공익제보자 보상 제도

부패신고

  • 부패신고로 대구광역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

  • 공익신고로 대구광역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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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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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담당자
손명모
전화번호
053-803-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