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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동원요건(일반요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 민방위사태(법제2조)

  • 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나.「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동원요건(세부요건)

  • 전면전 · 국지전 · 공습 · 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무장공비의 기습 · 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 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 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동원발령권자

  • 국 가 : 행정안전부장관
    • 지자체 : 시(시장), 구 · 군(구청장 · 군수), 읍 · 면 · 동(읍 · 면 · 동장)

동원령 전달체계

발령권자 → 읍 · 면 · 동장 → 민방위대장 → 민방위대원

동원령 전파방법

  • (공고) 방송, 일간신문, 지자체(구 · 군, 읍 · 면 · 동)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에 동원시기, 지역, 대상, 사유, 동원 중 행동요령 등을 공고
  • (전파) 사이렌 · 타종 · 경적 · 신호기
  • (전달) 비상연락망(구두), 확성기(방송 및 공고)
  • (통지) 동원명령통지서(개별), 정보통신망 이용

동원령 해제

동원명령자는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제 시간 및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해제

동원불응자 제재(벌칙 및 과태료)

  •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불이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국가적재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불이행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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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담당자
김용재
전화번호
053-803-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