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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대구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내용
    • 대구 지역내 주·정차 금지지역 주차시 단속 영상검지 상황을 서비스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 안내
      (※ 군위군은 추후 서비스 예정)
  • 서비스 개시 : 2017년 08월부터(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 지역
    • 대구시 및 구·군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즉시단속지역, 시내버스영상단속장치 및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구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서비스 방법 : 단속 1차 검지시 안내문자 발송(1일2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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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07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배명현
전화번호
053-803-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