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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개요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복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한 실무심의회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처리절차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접수
    • 복합민원 접수창구
  • 민원 1회방문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 접수 시 후견인 요청 ⇨ 후견인 지정 통보 ⇨ 민원 처리주무부서로 분류 이송

민원 후견인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합민원 신청시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여 접수에서 처리종결 시까지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지원을 함
  •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민원후견인 현황
    민원후견인 현황 -민원사무명, 민원후견인 부서 및 직위
    민원사무명 민원후견인
    부서 직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축주택과 주택팀장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주택과 건축팀장
    건축허가 신청 건축주택과 건축팀장
    물류터미널공사 시행(변경)인가 택시물류과 물류팀장
    유통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민생경제과 공정경제팀장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와 협조(지원)부서 관계자가 협의하여 복합민원의 검토‧심의 및 민원처리 가부 결정
  • 회의일시 : 처리부서 요청 근무일
  • 회의방법 : 대면회의 또는 온라인상 협의
  • 회의주관 : 처리주무부서
  • 심의내용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일정 등 협의
    •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제시 및 청취기회 부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 사안 발생 시 수시
  • 회의주관 : 소통민원과
  • 심의내용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 민원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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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담당부서
소통민원과
담당자
김계영
전화번호
053-803-2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