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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K-2는 도시외곽에 위치, 현재는 도시발전으로 도심에 위치

1951년의 도심사진 2016년의 도심사진

K-2·대구공항 존치에 따른 피해

  • 대구시민의 10%인 24만명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대구면적으로 약 1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10% 소음공해 13% 고도제한

대구공항(민항)만 존치할 경우

  • K-2 이전에는 9조원 정도가 필요하나 대구시나 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현 부지 개발수익금으로 새로운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대구공항을 남겨두면 활주로 등 공항시설을 두어야 하므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으며, 소음과 고도제한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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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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