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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2차) 심의결과
부서명
문화예술정책과
등록일
2018-11-05
작성자
윤정혜 ( T. 053-803-3756)
조회
1154
글내용
회의개요
회의일시 : 2018. 10. 18(목) 13:30 ~ 16:20
회의장소 : 시청 6층 스마트오피스
참석위원 : 황위주(위원장), 김무진, 남경란, 도진영, 배현숙,
임남수, 서인석, 정은우 위원, 김현희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심의결과
국가 및 시지정화재 지정
1. 대승기신론소 권하
⇒ 「대승기신론소 권하」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신청한다
2. 삼경합부
⇒ 「삼경합부」를 시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한다.
3. 천사일로일기
⇒ 「천사일로일기」를 시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한다.
4. 사조선록 상
⇒ 「사조선록 상」을 시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한다.
5.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7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7」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신청한다
6. 소수서원 일괄 고문서
⇒ 「소수서원 관련고문서」를 시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한다.
7. 선세방목
⇒ 보류한다. 소장경위서 등의 보완이 필요함
8. 선법사 소장 석조불상
⇒ 부결한다.
9. 남지장사 석조지장보살좌상
⇒ 「대구 남지장사 석조지장보살좌상」을 시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한다.
10. 남지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 「대구 남지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시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한다.
 
박물관 등록 심의
11. 박물관 휴르(2종 유물관)
⇒ 유물에 대한 가치판단 등 기본정리 및 관리계획 등이 미흡하여 2종 유물관 등록을 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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